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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업체 애로해소 및 건설규제 합리적 개선
기관
등록 2008/12/23 (화)
내용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가 하도급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경미한 위반행위시정명령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6개월내) 처분을 하는 등 행정제재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개정안이 12.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09년 상반기부터 개정,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물가변동시 공사금액 적기조정 하도급업체 애로해소를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에 건설근로자의 4대보험료 항목을 신설하여 하도급공사비에 4대보험료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고,물가변동으로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공사비를 조정한 경우 민간공사 경우에도(현행 : 공공공사에 한정)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내용 및 통보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여 하도급공사비 적기조정되도록 한다. 또한5억미만 소규모공사는 공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인의 현장배치기술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사 현장수 3곳(현재 2곳)으로 확대하여 불필요한 기술자 보유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경미한 위반행위 처벌완화상습적 불법행위 처벌 강화행정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주택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현행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모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현재 과태료 부과대상 중 일부 경미한 위반행위(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표지판 미설치·표지 미게시 등) 시정명령을 우선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한다. 한편 자격증 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6월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 과징금) 마련하고,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 매출규모 등을 반영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5천→1억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규제완화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향후에도 견실한 건설업체 양성자율·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