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택 진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줄어들어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자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다.
≪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비교 예시 ≫
☞ 도로점용 면적 50㎡, 건축물 연면적 3,000㎡(상가 1,000㎡, 주택 2,000㎡) (종전) 점용료 : 50㎡*1년*1,000천원*0.025=1,250천원 (개정) 점용료 : 50㎡*1년*1,000천원*0.025*1,000/3,000=417천원
* 도로점용료 산정식 : 점용면적×점용기간×개별공시지가×부과요율 |
아울러, 도로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50만원 이상의 고액점용료에 대하여는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도로점용료 납부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자가 원할 경우 일시 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부터 적용된다.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하여 도로점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점용료의 분할ㆍ일시 납부로 점용료 납부의 편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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