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임대보증금 손실과 강제퇴거 등 서민의 주거불안 요인인 부도임대주택 문제가 적극적인 매입사업 실시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경매 집행법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부도임대주택 매입이 예상보다 빨리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07.4.20 시행)에 따라 매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12월 현재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한 부도임대주택 17,036호 중 9,666호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7,370호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이다.
*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은 매입수요조사 → 매입계획 수립 → 임차인의 매입요청 →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 경매 매입의 순서로 진행 | 매입한 부도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거나,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3년간 종전 임대조건(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과 비교하여 임차인이 선택)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이후 임차인이 매입 요청한 주택 거의 모두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하여 매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되고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반드시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 < 참고 > 부도임대주택 정부매입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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