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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역발전 “탄력”
기관
등록 2008/12/25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강원도 고성군 일대 49.08㎢(군면적의 7.4%)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는 어업량 감소와 금강산 육로관광의 중단 등으로 낙후된 고성군에 대하여 천혜의 자연자원(금강산, 설악산, 동해)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 육성 등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위해 금년 4월에 강원도지사(고성군수)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 했으며, 국토해양부가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18)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 지구지정 범위 : 간성읍외 1개읍, 토성면외 2개면 일원 49.08㎢, 13개 사업


 지구내 개발계획에는 오는 2017년까지 총 1조 6,01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성군의 경제, 생활, 지형상 특성을 고려한 3개권역(금강권, 중심권, 설악권)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전원형 주거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 투자규모(1조 6,012억원) : 국비 520억 지방비 70억 민자 1조 5,422억


금강권(6.19㎢)은 통일관광의 전초가 되는 거진읍, 현내면 지역으로서 관광숙박시설인 반암 어촌관광휴양지가 들어서고,
중심권(12.49㎢)은 내륙지역과 해양 지역을 연계한 지역으로서 가진 전원휴양마을, 흘리 알프스쎄븐리조트, 탑동 썬라이즈 리조트가 조성되며, 설악권(30.40㎢)은 단일 관광숙박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아야진 리조트, 인흥 종합관광·레저단지,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종합관광·레저단지 등 대규모 종합관광지로 개발된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암-천진간 도로 등 5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지리적 접경지역이면서 낙후되었던 고성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되어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설악산, 금강산, 화진포 등 청정자연과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화된 종합관광단지 및 전원형 주거단지가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발되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1】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고성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고성 개발촉진지구 지정 위치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