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2009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 시험시행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09년도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은 총 4회이며, 시험일정은 필기시험을 기준으로 2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회차 |
필기시험 원서접수 |
필기 시험 |
합격자 발표 |
기능시험 원서접수 |
기능시험 |
최종 합격자발표 |
제1회 |
2.3~2.5 |
2.15 |
2.18 |
2.23~2.25 |
3.9~3.27 |
4.2 |
제2회 |
4.14~4.16 |
4.26 |
4.29 |
5.6~5.8 |
5.18~6.5 |
6.10 |
제3회 |
6.30~7.2 |
7.12 |
7.15 |
7.20~7.22 |
8.3~8.21 |
8.26 |
제4회 |
10.13~10.15 |
10.25 |
10.28 |
10.30~11.3 |
11.11~12.11 |
12.16 | 철도차량운전면허제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춘자 만이 철도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 제1종전기차량(전기기관차), 제2종전기차량(전동차), 디젤차량, 철도장비 | 철도차량운전면허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및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 및 교육훈련기관(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을 통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1. 철도차량 운전업무(면허취득) 절차 2.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