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용역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설계등 용역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설사업관리자, 공공건축설계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09.1.1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PQ평가시 R&D참여실적의 배점이 1점(현행 설계 2점, 감리, CM 1.5점)으로 축소되고, 업체의 참여형태에 따른 점수가 조정되며, 또한 3년 뒤인 2012년부터는 평가항목에서 사라진다.
※ (참여형태 점수조정) 주관연구기관(0.5→0.6점), 협동연구기관(0.3→0.4점), 참여기업(0.1→0.2점) | 이는 R&D사업 참여유도를 통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취지에 비해,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R&D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하여 업계에 많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해외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와 참여기술자를 포함하여 최대 1.5점까지 받을 수 있는 해외가점도 해외진출에 따른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최대 1점으로 운용하게 된다.
또한,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시 반영하던 연령에 따른 감점 조항도 건설인력의 고령화 등의 인력문제를 고려하여 삭제하기로 하였으며, 신용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09.5.1부터 재정상태 건실도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하였다.
※ 설계 등 용역업자는 ‘08.9.1부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시행중 | 이외에도, 공공건축 설계자 선정시 해당 기술능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해외학위 취득자 및 외국어능력 우수자에 대한 가점 기준이 폐지된다. 국내 학위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업계의 재정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이밖의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이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쟁력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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