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의 철도건널목 1,455개소 중 86개소의 건널목을 금년도에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지되는 건널목은 지난 12월 15일 개통하여 운행 중인 장항선개량사업 등 7개 철도건설사업의 완공 등으로 폐지되는 82개소와 기존건널목의 입체교차사업이 완료된 4개소 등 총 86개소이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건널목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 할 때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여 의무적으로 입체교차화 하도록 하고, 철도개량사업이 없는 기존선의 건널목은 철도시설관리자와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입체교차화를 추진하고 있다.
* 지방도 : 국가와 도로관리청이 각 각 50% 부담 시·군·구도 등 : 국가 75%, 도로관리청 25% 부담 | 이러한 건널목입체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건널목사고*는 감소추세에 있고, 건널목 통과 시 차량대기 현상이 없어져 도심 교통정체 해소 등에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밝혔다.
* `05년도 : 37건, `06년도 : 26건, `07년도 : 24건, `08년도 11월 : 21건 | 또한, 국토해양부는 현재 철도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춘선복선전철 등 24개 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면 472개의 건널목이 추가로 폐지되며, 기존선의 건널목도 도로관리청과 협의, 입체교차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건널목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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