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08.12.30일 신정부의 정책비전인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각 교통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친환경 비용절감형 통합연계교통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 참조.
국토해양부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면개정 추진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에 교통시설간 투자배분비율 조정과 연계교통망 계획수립 등 1단계 조치를 단행하였다. 먼저 교통시설 부문간 적정한 투자 실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수단인 철도 투자를 ‘08년 대비 10% 상향조정하고 내년부터 각종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교통시설간 투자조정 비율(단위:%)>
구분 |
간선도로 |
간선철도 |
항만 |
공항 |
‘08년 투자배분 비율 |
56.3 |
27.1 |
15.1 |
1.6 |
금번 투자배분 조정비율 |
48.9 |
37.4 |
13.6 |
0.1 | 또한 산단·항만·물류시설·철도역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178개 거점*을 중심으로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10~’19)”을 수립·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토대로 5년단위로 구체적인 연계교통망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거점(178) : 항만(24), 공항(6), 산단(119), 철도역(10), 기타(19) * 소요비용 :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에 약 28조원 소요 | 국토해양부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통합연계교통 차원의 교통정책을 본격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설명자료 붙임2 : 장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