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을 마련 전국 건설현장에 시달하였다.
그간 건설현장에서 사용자는 공기단축을 위해 과적을 유도하고, 덤프사업자(운전자)는 이를 거부 하므로써 잦은 충돌이 발생 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덤프운전자는 과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사용자측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과적상태로 운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건설현장(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은 축중기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10,000㎥이하 현장도 과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축중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9년 표준품셈에 축중기설치 및 운용비용을 신설 하였으며,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감리원이 축중기 설치 및 운용을 철저히 감독 하도록 하였다.
이번 지침 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 축중기가 설치되면, 운전자는 축중기를 통해 과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충돌 없이 과적운행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