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은 12월 30일 열린 제54차 국무회의에서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촉진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을 확대(500 → 300세대 이상)하고, 입주민의 영어공부 등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정의를 수정(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하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②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③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하여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④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⑤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⑥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 참고자료 1. 설명자료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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