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8년 12월 31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에 276만㎡ 규모의 장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였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갯벌매립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던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1,236.4만㎡)를 중지하고, 대안사업으로 내륙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정부와 서천군간 협약(‘07.6.8)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장항국가산업단지 지정과 동시에 기존의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는 산업단지에서 해제되었다.
장항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약 4,421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며, 첨단산업과 주거·상업·교육·공공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비금속광물, 조립금속제품, 농업 관련 연구개발 등의 업종을 유치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
구분 |
총계 |
산업시설용지 |
주거용지 |
지원시설용지 |
공공시설용지 |
면적(천㎡) |
2,763 |
1,325 |
313 |
101 |
1,024 |
구성비(%) |
100 |
48.0 |
11.3 |
3.7 |
37.0 | 장항국가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15조, 고용유발효과 약 59천명으로 추정되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서천군을 포함한 충남 남서부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항국가산단 개발로 인한 전국파급효과>
(단위: 억원, 명) |
구분 |
생산유발 |
부가가치유발 |
고용유발 |
임금유발 |
건설투자효과 |
4,816 |
1,958 |
3,525 |
1,005 |
생산증대효과 |
145,541 |
42,758 |
55,512 |
18,728 |
총효과 |
150,357 |
44,716 |
59,037 |
19,733 |
국토해양부는 ‘08.8월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 장항에 신규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중 장항국가산업단지는 ’07년부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정되었고, 대구, 포항, 구미, 광주/전남은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적용하여 ‘09년 10월까지 지구지정 및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붙임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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