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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주택 입주신청 자격 완화
기관
등록 2008/12/30 (화)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2009년 1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기준 완화
  ㅇ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로 완화하고,
  ㅇ 자격요건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전 12개월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청약예금은 제외)로 완화하며, 
  ㅇ 신혼부부주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로 주택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신혼부부 주거안정으로 출산을 유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② 알박이 사업장 매도청구소송 승소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 모집승인이 가능토록 개선
  ㅇ종전에는 사업주체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더라도 토지소유권 100%를 확보해야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박이 사업장은 확정판결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없었다.
  ㅇ 앞으로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고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분양자 피해예방을 위해 사용승인일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하였다.
  ⇒ 사업주체의 금융비용 증가와 주택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 

 ③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근거 마련
  ㅇ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건설주택을 외국인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탄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주택을 공급받아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대

 ④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알선하여 공급
  ㅇ 기존에는 공공사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이주대책용 주택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건설·공급하도록 제한하고 있었는데
  ㅇ 다른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도 이주대상자에게 알선하여 공급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 주택건설기능이 없는 공공사업자의 이주대책 문제 해결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사업자에게 주택특별공급 허용
  ㅇ 같은 사업장내 철거주택 소유자가 무주택일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기준으로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난립 예방을 위해 33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 민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내의 주택 소유주인 주민동의 문제해결로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기대

 ⑥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아동위탁가정도 포함 등
  ㅇ위탁아동을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의 20% 범위에서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4인 이상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으로 세분화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개선하였다.

 ⑦ 행정복합도시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주택 특별공급 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이전 또는 설립되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기업 및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토록 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건설지역외의 자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청약범위 전국으로 확대) 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 지역민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8. 12. 3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 2110-8260~2)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