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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기간 연장되는 건설신기술에 등급 지정
기관
등록 2008/12/30 (화)
내용

 앞으로는 건설신기술로 지정되어 최초 3년간의 보호기간이 지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과 함께 등급이 지정된다. 등급의 지정은 신기술 수요자에게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을 보다 촉진하고, 신기술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존의 보호기간 연장 심사기준개선되어 평가항목이 보다 구체화ㆍ체계화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신기술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신청기술 정보 무단공개, 허위 주장, 비방 등의 부당행위 금지, 심사위원의 청렴강화 등을 담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기간 연장심사시 활용실적기술의 우수성평가하고, 평가점수(40~100점)에 따라 5개 등급(가~마)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따라 연장기간을 3~7년까지 차등 부여한다. 활용실적(55점)은 활용건수, 적용공사비, 활용범위 및 품질검증결과로 평가하며, 기술의 우수성(45점)은 기술수준, 경제성, 시장성 및 안전성으로 평가한다. 사후평가결과, 해외활용실적, 기술보급노력 등에 따라 5점 범위 내에서 가점도 부여된다.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 및 보호기간  

(종합점수 40점 미만인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

평가점수

90이상
~100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40이상
~60미만

등 급

보호기간

7년

6년

5년

4년

3년

또한, 이해관계인이 신기술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당해 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 제출을 제한토록 하여 신청기술의 정보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이해관계인이 신청기술에 대해 허위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의 부당행위를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입장 제한,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심사위원 청렴서약에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인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추가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을 통해, 신기술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을 높이고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수한 신기술건설현장에 많이 보급ㆍ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평가규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