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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등 27개 기관(기관 통합시 25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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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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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2.30(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서면)를 통과한 농촌진흥청 등 27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혁신도시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 승인 절차 ☞ 이전공공기관 長의 지방이전계획(안)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검토·조정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 |
| <부산으로 이전할 국립해양조사원> | 지방이전계획은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담고 있으며,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07.3, 국토부) 및 세부기준(’07.11, 국조실) 등에 따라 검토·조정되었다.
※ 이번에 균형위 심의를 거쳐 승인된 27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의 개요는 첨부자료와 같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승인(‘07.12.13)한데 이어, 새 정부 들어 이번 포함하여 2차례 승인(10.23일 13개 기관, 12.30일 27개 기관)이 이루어져 157개 지방이전계획 수립 대상기관 중 현재까지 68개 기관이 승인되었다.
이번에 균형위 심의를 받은 이전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7개) 등 9개 기관*(농업 기능군)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舊 원예연구소), 국립식량과학원(舊 작물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舊 축산과학원), 한국농업대학, 농업연수원 * 舊 농업과학기술원, 舊 농업생명공학연구소 및 舊 농업공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통합ㆍ신설(‘08.10.8)됨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의 지방이전계획(안)으로 통합하여 제출 - 시험포장 조성 및 토양개량 공사에 장기간(3~5년) 소요되는 특성 등 때문에 이전계획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
ㅇ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거래소 - 중앙급전소 설치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조속한 이전계획 확정 필요
ㅇ 울산·강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석유공사 등 4개 기관 * 울산(2):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강원(2): 광해관리공단(舊 광해방지사업단, ‘08.6월 명칭 변경), 국립과학수사연구소
ㅇ 그간 이전계획 확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산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국립해양조사원 등 11개 기관 * 부산(2):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제주(5):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국세청 기술연구소,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립기상연구소 * 대구(2):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앙신체검사소 * 경남(1): 요업기술원 * 충북(1): 기술표준원
ㅇ 기타 혁신도시외로 개별이전하는 2개 기관 * 개별이전 : 한국서부발전(충남 태안), 한국중부발전(충남 보령) |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중 나머지 89개 기관에 대해서도 ‘09년 상반기내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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