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기환(한나라당, 부산 사하 갑) 의원실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작년말 국회 현기환 의원이 대표발의(발의자 : 13명)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토해양위에 접수되어 빠르면 2월중 상정·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도시공원을 조성·확충하는데 있어 복잡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지자체의 재정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고 있으며, 국회 심의가 통과되면 금년 상반기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전국의 장기 미조성 공원 중 30여 개소 정도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민간자본으로 조성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부 : 1. 장기미조성 공원 현황 1부 2. 법률 개정안 조문 1부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알림마당 보도자료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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