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등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박의 국기게양 방법을 개선하는 등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운항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마련한「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5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입한 선박의 등록을 위한 총톤수 측정시 선체선도가 없을 경우 선체선도를 별도 제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선체선도의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하여 선박의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총 톤 수 : 선박 등록에 필요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 * 선체선도 : 총톤수 산정에 필요한 선박의 기초도면 (10,000톤 선박의 선체선도 제작비 약 700만원) | 또한 선박의 뒷부분에 게양하던 국기의 훼손방지 및 관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50톤미만의 소형선박(약 3,000척)에 대하여는 조타실이나 선실 외벽 측면에도 국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어선으로 사용하려고 말소등록한 선박의 등록 관련 서류를 어선의 등록관청인 시·군·구청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이 등록을 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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