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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톤세 적격여부 확인서 발급" 예년보다 2개월 빨라진다
기관
등록 2009/01/18 (일)
내용

개선된 절차 및 시스템에 따라 적격요건 확인

 법인세 납부시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의 톤세 적격여부에 대한 확인이 과거에 비해 2개월 빨라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관련 업·단체의 참여하에 2008년부터 추진해온 톤세 적격여부 확인절차 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톤세 적격확인을 위해 기업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대폭 감소됨은 물론 매년 3월말에 발급되던 톤세 적격기업 확인서가 2월초부터 발급된다고 밝혔다.

 톤세란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하고,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톤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전에 톤세 적격여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톤세를 선택한 해운기업의 법인세
    

해운소득

=

톤세

=

과세표준
(순톤수×톤세율×운항일수×사용률)

×

법인세율

 

법인세

 

 

 

 

 

 

 

 

 

비해운
소득

=

법인세

=

과세표준(익금-손금)

×

법인세율

 

 


  * ‘05년 톤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약 60%의 해운기업이 동 제도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05년 50개(전체91개) ⇒‘06년 66개(전체116개) ⇒‘07년 86개(전체150개)


 그동안 톤세 적격요건 확인은 선박제원신고, 운항선박신고, 적격확인신청 등 적격여부 확인절차가 복잡하여 최종 확인서 발급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리고,
선박제원 및 운항선박 신고시 개별선박 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 당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천 건의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했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신고절차가 1단계로 줄어들고, 신고서도 기업 당 1건만 작성하게 된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는 예년과 달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금년도 톤세 적격요건을 확인 받아야 하는 기업은 이번 달 말까지 신청서와 운항선박내역을 선주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