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기간(1.23~1.28) 운영, 항만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23부터 1.28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항만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해상교통관제(VTS) 업무를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정상 운영하고 예선과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일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선(曳船) :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작은 선박
도선(導船) : 도선사(導船士)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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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휴기간 중 유류, 석유화학제품 등 주요 원자재를 처리하는 부두는 휴일없이 정상 하역체제를 유지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은 설 당일 휴무를 실시하지만, 설날 작업 계획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전 터미널에 요청하고, 당일 긴급화물 발생시에도 각 터미널에 연락하면 하역할 수 있다.
일반화물의 경우, 설 당일과 다음날까지 휴무를 시행하는 항만이 많으나, 긴급하게 하역해야 될 화물이 있는 경우 해당 항만의 부두 운영회사(하역업체)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연휴기간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항만청(부산, 인천, 울산항만공사 포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항만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각 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소속 기관으로 연결 가능
- 부산, 인천, 여수, 울산, 평택, 포항, 마산, 목포, 대산, 군산, 동해지방해양항만청
ㅇ 항만공사 : 부산(www.busanpa.com), 인천(www.icpa.or.kr), 울산(www.u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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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지방해양항만청 당직실을 해당 항만 ‘특별상황실’로 운영하며 해상사고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순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항만보안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설 연휴기간 중 항만운영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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