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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9/01/21 (수)
내용

- 주식 30% 이상 보유 허용 기관 확대, 해외 부동산 처분제한기간 완화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의 어려운 금융상황에서 부동산 간접투자를 회복하고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개정안을 1월22일(목)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토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 등 3개 기관이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14개 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는 공공성이 있고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배분이 이루어져 공모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공적 기금·공제까지 확대하여 리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추가 11개 기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② 이에 더하여,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기관(3개) 외에 새로 확대된 11개 기관에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공적 기금·공제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를 도모하였다.

     * 일반인(기관)은 리츠 주식 30% 초과 소유시,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


③ 현재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실물 부동산은 아니나 임대전문법인·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회사 등의 주식 취득액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였다.

④ 또한,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외 부동산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한 것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3년을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자율에 맡김으로써 투자국가의 시장상황에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 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군인 공제회 등(22개)으로 한정하던 것을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하여 리츠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였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기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리츠의 국내 사업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투자여력이 있으면서도 적정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금운용에 애로가 있는 공적 연기금·공제까지 주식공모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리츠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해당 기금의 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동 개정안은 작년 말 2개월 동안 업계·연구기관·법률전문가 등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