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물고기 종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낼 때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을 조정하고 폐기물해양배출정보를 전자정보화 하는 등 국민의 바다이용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서 바닷물을 취수 또는 배수하려면 해양생태계, 해양퇴적물 등 해양환경 개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해역이용협의 절차만 거치게 된다.
또한 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을 준설할 때에도 간이해역이용협의만 거치도록 간소화 된다.
아울러 육상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종이로 신고하던 것을 인테넷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는 동시에 폐기물의 배출과정이 투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환경관리해역에서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화하고, 폐기물 배출실적, 오염물질 수거처리실적 등 해양환경에 대한 자료제출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규정들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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