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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연휴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선 인명사고 주의
기관
등록 2009/01/22 (목)
내용

- 귀성객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월 23일부터 1월 28일까지 “설연휴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여객선사와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해양안전 수시특보를 배포하였다.

 지난 5년간 여객선 해양사고는 77척이 발생하였고, 이중 충돌사고 31.2%(24척), 기관손상과 접촉사건 각 11.7%(9척), 인명사상사건 9.1%(7척)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총 73명이 발생하였는데, 충돌사건 45.2%, 인명사상사건 39.7%, 접촉사건 15.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월은 지난 5년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로써 겨울철 해수온도 저하로 사고발생 시 사망·실종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자는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여객선 내의 안전장비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항해중 및 접이안 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무원 및 여객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돌발적인 강풍, 폭설에 대비하여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한 후 안전운항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귀성객의 음주로 인한 추락이나 실족사고에 주의를 하여야 하고, 귀성을 서두르다 선수 램프가 선착장에 닿기 전에 하선하다가 여객 및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첨부 : 해양안전 수시특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