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1,814.98㎢는 금번 검토 대상에 제외
지방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4분기 중 전국이 -4.11%을 기록하고, 16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된다. *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부터 발효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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