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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건축물·도시” 전국 확산
기관
등록 2009/01/23 (금)
내용

 대전광역시청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상, 건축물 분야)과 서울 문정도시개발사업(도시·구역분야) 등 5곳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1등급)’을 받았다.

대전광역시청사 등 이번에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모유시설이나 장애인도 이용가능한 화장실 등 편의시설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기존 시설이나 설계를 개선하여 1등급을 받았으며, 문정도시개발사업은 시설간 연계, 보행의 연속성, 안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1등급을 받았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지난 2008년 7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전문가들의 세부심사 및 심의를 거쳐 1.23(금)에 대전시청, 한국수자원공사, 성북구청, 양평군, SH공사(인증수여기관) 및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인증심사기관) 등 인증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참석자들에게 “이번 인증을 계기로 그동안 개별 건축물 차원에서 편의시설 설치 위주로 추진되던 정책이 각 시설물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 BF) 인증제”란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건축물 등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완공이전 사용승인전에 인증하는 예비인증과  완성된 건물 등에 인증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국토부와 복지부는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침으로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시행근거와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