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월 24일, 폐기물 해양배출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런던협약은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제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1972년 런던에서 채택되고 1975년에 발효되었으며, 런던협약의 개정판 성격인 「'96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의 이행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1996년에 채택되어 2006년 3월에 발효되었다.
런던협약 '96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을 도입하고,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96의정서에는 영국, 독일 등 36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은 2006년 6월, 일본은 2007년 10월에 각각 가입하였다. (런던협약 가입국수는 85개국이며, 한국은 '93년에 가입)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 2월 해양환경관리법령(<구>해양오염방지법령) 개정시 배출가능품목을 축소 조정하고, 해양배출처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정서 내용의 수용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 가입에 따른 별도의 국내법적 절차가 필요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UN해양법 가입국이며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96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근 중국·일본과의 해양오염문제 등 발생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폐기물 해양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감은 물론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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