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의 가격을 1.22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0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09.1.1기준으로 2008.1.1 대비 전국 평균 1.9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세계적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실물경기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새만금사업의 시행,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수준별 변동률은 9억원을 초과하는 표준 단독주택이 3.41% 하락하여 2천만원 이하 단독주택의 하락률 1.53%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249개 시/군/구에서 대표성이 있는 20만호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1,270명의 감정평가사들로 하여금 약 5개월 동안 주택별 특성조사, 거래사례 등 가격자료 수집, 지역의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 하였다.
또한, 지역간 가격이 균형을 이루도록 여러 차례의 가격균형협의(조사자간→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간 → 전국)와 주택소유자 및 시·군·구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2) 등을 거쳤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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