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하여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분야별로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해양·수자원정책분야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을 완화(330만㎡→220만㎡)하고, 무분별한 공유수면의 매립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을 20년으로 운용하던 것을 10년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및 편의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공사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물류항만·교통분야는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며,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하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과제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통행료를 미리 충전하는 불편을 없애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택·토지분야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건축사업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폐지하여 도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한편,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은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여 거래를 촉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08년에도 정부 전체 규제개선과제의 28.5%에 달하는 259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는 특히 훈령, 지침, 고시 등 국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개선에 주력하여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금번에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현장에서 건의되는 민원이나 제안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참고1】’09 규제개혁추진과제 목록(별도)
【참고2】주요 규제개혁과제(설명자료 30건)
【참고3】규제개혁추진계획 총괄표(시기·분야·수단·정책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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