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매제한 기간 조정 : ‘09.3말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단축 (*‘08.12.9 기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 제한기간 조정 상세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비고 |
수도권 |
공공 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7년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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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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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85㎡이하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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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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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
과밀억제 권역 |
85㎡이하 |
5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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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초과 |
3년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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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모든 규모 |
1년(투기과열지구 : 3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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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부부간의 증여 허용 ㅇ 여성의 사회진출과 부부 별산제 등의 취지를 살려 주택을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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