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산업·행정·문화 등 모든 영역의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며,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의 핵심기반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6일 제정·공포하였다.
국내 공간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기존의 종이지도 (25000 : 1)를 대체하는 5000 : 1의 전자지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형도 + 연속지적도 + 토지이용도)을 상당 수준 구축하였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화재·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아울러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정부 주도의 공급자 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민간부문의 성장이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공간정보관련 사업자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관계로 민간부문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자료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호환성이 부족하여 중첩 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 육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과 시장 창출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간정보산업 지원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되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간정보와 관련된 2개의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른 기대효과 등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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