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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기관
등록 2009/02/05 (목)
내용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2월 6일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같은 날 입법예고 했다. 

 토지은행(Land Bank)은 경제기반 확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예정지, 개발가능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공기업·민간에 저가에 적기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토지은행의 공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토지은행이 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시에 자본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토지수급조사의 절차, 토지비축위원회 및 토지은행계정의 운영,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공공토지비축법 시행을 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위법령 제정과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올 상반기 중으로 토지은행을 출범시켜, 연내 SOC용으로 1조, 산업단지용으로 1조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SOC용지) 보상비 절감으로 절감재원 재투자 및 조기 편익 실현
 ㅇ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를 통한 경제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 
 ㅇ (일반용지) 투기수요 억제 및 수급조절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


 국토해양부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www.mltm.go.kr) 참조) 에 대하여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여  올 4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