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스톱(One-stop) 자동차검사 시행 ㅇ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원화된 검사체계로 인하여 많은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하나로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에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까지 포함토록 함으로써 2008. 2. 28. 도입한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원화에 이어 모든 자동차검사의 통합을 완료하고
* 특정경유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배출가스 보증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난 자동차
□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자동차관리법』을 2009. 2. 6.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종합검사제도’ 시행으로 총276억원의 검사비용 절감 ㅇ 기존 자동차검사의 경우 소유자는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경제적 낭비와 미수검시 이중처벌에 따른 국민불편 가중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ㅇ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특정경유차 동일) 3만3천원 각각 소요(승용차 기준)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 처분 가능
ㅇ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도 종합검사제도에 통합’하는 국민생활 공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ㅇ 이러한 ‘자동차종합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일시 수검으로 검사비용(승용차 기준)은 1대당 5만3천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276억원이 절감되고 과태료(최고 60만원 감소)와 수검시간 절감,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 등 시간적·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국민편의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잡한 ‘상속인의 말소등록 절차 간소화’ ㅇ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말소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우선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야기해 왔다.
ㅇ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한을 부여하여 말소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ㅇ 이와 같이 상속인이 소유자에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말소등록 절차 비교
구분 |
말소절차 |
비고 |
현행 |
상속인 ⇒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 신청 ⇒ 소유권 변경 ⇒ 말소등록 신청 |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말소 |
개정 |
상속인 ⇒ 말소등록 신청 |
상속인에게 말소등록 신청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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