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안전수준 미달 선박의 국내항만 입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연안해역의 안전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해 올해 항만국통제 점검율과 출항정지율을 각각 30.0%와 7.0%로 설정하고 한층 강화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와 운임 급락 및 선사들의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안전투자 축소에 따른 기준미달선 증가 및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항만국통제 강화로 인한 이들 기준미달선의 국내입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서, 안전관리불량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은 선박에 대하여는 종전 점검주기 6개월에 관계없이 매 국내 입항시마다 점검을 실시하며, ‘09. 9. 1~11. 31까지 3개월간은 미국 및 유럽과 공동으로 구명정에 대한 집중점검(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을 실시하고,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Tokyo MOU) 회원국들의 항만국통제 점검수준을 맞추기 위해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항만국통제 양성교육 및 전문가 해외 파견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또한 우리나라 선박의 외국항만에서 출항정지로 인한 운항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국적선 안전품질관리 대책”도 수립·시행한다.
최근 3년 동안 외국항만에서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선박과 선박안전관리불량지수(Target Factor)가 특히 높아 외국 항만 당국의 우선 점검대상이 되는 선박 113척을 특별점검대상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점검지역을 확대하여 분기별로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선박안전관리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선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대형 국적선의 입항비중이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의 안전 등급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강화된 점검을 받고 있는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의 안전등급 향상을 위해 동 지역 입항선박에 대한 사전점검 및 동승점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선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어려운 해운시황 등을 감안하여 국적선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금년중으로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해사외교 협력관계를 유럽 및 호주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들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동안 외국항에서 안전설비 등의 중대결함으로 출항정지 조치된 국적선은 35척이고, 우리나라는 외국적 선박 2,513척(점검율 26.73%)을 점검하여 중대결함 선박 242척을 출항정지(출항정지율 9.63%) 조치하였으나, 점검인력 부족으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가 권장하는 점검율 75.0%에는 크게 미달한 실정이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시설·설비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 결함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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