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신항 사업위치도> | 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의 배후단지를 환적화물 유치와 고부가가치 화물창출을 위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 항만활성화 및 국내 경기침체 극복에 기여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2009년 물류기업을 유치할 항만배후단지는 부산신항( 176천㎡), 광양항(211천㎡), 평택·당진항(1,068천㎡)으로 항만별로 입지적 장점과 유치희망 업종을 고려하여 부산신항은 7월, 광양항은 3월, 평택·당진항은 5월에 각각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서류 접수와 사업계획서 평가 등 입주기업을 2009년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임대료를 우대 받으며, 법인세 및 지방세도 함께 감면되어 물류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들 배후단지에 선정되는 입주기업이 시설물을 완공하여 본격 가동·운영되는 2010년에는 649천TEU의 추가 물동량 창출 및 11,000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내다봤다.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주요 유치업종은 화물창출이 가능한 물류업종으로서, 기조성된(‘05~’08) 항만배후단지에 부산신항은 22개 업체, 광양항은 25개 업체를 유치한 바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15년까지 부산신항(1,095천㎡), 광양항(1,587천㎡), 평택·당진항(1,223천㎡) 등에 고부가가치 물량창출 항만배후단지를 지속적으로 확장·조성하여 동북아 허브 항만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참고자료>
1. 항만별 자유무역지역(항만배후단지) 위치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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