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제2조 4호(신설) : “도시형 생활주택” 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38조의6(신설) :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건물의 건설 시 완화적용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6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 3) 제45조 제3항(신설)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6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을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로 정하였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서는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새로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일부 건축기준과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완화 또는 적용에서 제외하고, 금년 4월로 기한이 도래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29부터 ‘09. 2.9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금번 법령개정으로 실수요에 부응한 도심 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게 되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사업자에 대한 부담경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리비 투명성 확보로 관리비 부과의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는 등 관련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바닥충격음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이웃한 입주자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정온한 거주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1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 참고 2 : 도시형 생활주택의 3가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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