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해 2009년 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여 입주자저축 상품을 다양화하였다. 이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중 선택하여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을 병행한다. 따라서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금액을 5천원단위로 납입 가능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 할 경우 기존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는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와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의 한시적 폐지를 통해 침체된 주택·분양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에게 주어진 3~10년간의 재당첨 제한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 청약시 2년간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을 배제한다.
구체적으로 85㎡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10년에서 5년으로 그 외 지역은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당첨자는 5년에서 3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셋째, 주택 공급면적 표기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표준계량단위 사용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만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해야 한다.
넷째,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를 통해 입주자 선정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선정업무는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이 취급하도록 하였다. (단, 주택공사 등의 청약 접수는 가능)
다섯째, 국가·참전유공자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우선)공급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제고하였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참전 유공자에게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 할 수 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여섯째, 새만금지역에서 외국인 주택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지역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의 10%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학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국제협력기구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다.
일곱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우선공급시 장애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여덟째,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개정, ’09.2.3)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에서 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입주자 모집공고·공급계약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고, 청약통장 없이 공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련한 주택관리, 퇴거요건 등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근거를 규정하는 등 주택법등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2. 13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안 전문이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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