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이 2월 3일 공포(법률 제9405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기 위해,「주택법시행령」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주요 개정 내용>
1) 조합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100분의 95 이상 소유권(현행 100%)을 확보한 경우로 완화 <제16조제2항(개정)> 2) 분양가상한제 관련,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 <제38조의2제2항(개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제16조제2항 개정에 따라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100%→95%이상 확보한 경우로 완화하고,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후 해당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 하였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범위 內에서 인정토록 하였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서는 민간택지에서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감정평가 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09. 1. 30부터 ‘09. 2. 13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이번 법령개정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주택조합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민간택지의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에도 택지비 가산비를 인정함으로써 수도권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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