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2.22일 국토부 업무보고시, 이른바 부동산 3대 과제는 “관계부처 및 당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함에 따라, ㅇ ‘09.2.11일 10시, 재정부 1차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재정부 차관보, 재산소비세정책관, 행안부 지방세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당과 협의는 국토부(2.5), 재정부(2.12)에서 각각 추진
- 부동산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른바 부동산 3대 정책과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음.
ㅇ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키로 하였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배경 ㅇ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건설업은 GDP의 약 15% 차지)
*‘08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
: 전국 37만호(‘07년 55만호 대비 △33.2%), 수도권 20만호(‘07년 30만호 대비 △34.7%) / 수도권 민간APT는 5.5만호(’07년 12.7만호 대비 △57%)
ㅇ 향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앙등 및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우려
* 경기가 조기회복되지 않을 경우, 금년 주택공급은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98년 전국 30만호, 수도권 15만호)
☞ 외환위기시에도 공급이 급감하여 2~3년 후 집값급등 경험
ㅇ 도시미관을 위한 다양한 설계와 고품질 주택 공급에 제약
□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ㅇ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공급 감소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간택지내 분양원가 공개도 상한제와 함께 폐지
ㅇ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저가로 조성·공급되므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유지
◈ 공공택지(전체 공급량의 50%수준, 수도권은 연 15만호) 및 공공에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전국 연 15만호)을 통해 저가주택 공급 |
⇒ 2월 국회에 상정하여 주택법 개정안 처리 추진(2.13일경 발의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