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벤츠승용차(S500, S600) 20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결함사유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도로를 장기간 운행할 경우 완충장치(서스펜션) 연결 베어링 강도가 부족하여 핸들조작(조향)이 불가능 해 질수 도 있는 결함이다.
따라서 '04.8~‘06.9까지 생산되어 수입된 S500 및 S600 벤츠 승용차 소유자는 ’09.2.16일 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19개)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리콜대상 자동차 및 벤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 : 붙임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콜센터(수신자 부담 080-001-188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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