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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빈곤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 지원
기관
등록 2009/02/16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위기상황에 처한 신빈곤층에 대해 다가구 매입임대,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긴급주거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99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월부터 주택공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 500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상황을 보아가며 연말까지 1,5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여 총 2천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지역 동사무소에서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친 후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공사에 통보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간(1회연장가능)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정도 

 지원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 주공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도 상담·안내 받을 수 있고,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하여 갑자기 생활여건이 악화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