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소속 지방청(국토·항만·항공등) 및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산하 공사·공단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행위 실태점검」을 ’09.2.18일(수)부터 2.25일(수)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5개 국토청, 11개 항만청, 5대 공사·공단 공사현장 1,473개 등 포함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에 대해 발주기관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원도급 업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부터 실시(‘09.1.28)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에 이어 이번 공사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 소속·산하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를 통해 직접 확인 (관계기관에도 시행 협조)
특히,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불법행위 사례 및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고, 불법 대금지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실태점검 결과 적발율이 저조한 발주기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관리·감독과 위반 사항의 적발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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