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송사업 등록요건 완화, 감항증명 연장대상 항공기 확대 등 항공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항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정기항공운송사업과는 달리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해서 등록시 항공기 격납고 구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구비 요건을 폐지하여 신규항공사 등의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하였다.
또한,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이 자동 연장되는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적용대상을 현행 운송용 및 사용사업용 항공기에서 자가용 항공기까지 확대하여 검사기간동안 비행이 중단되는 점을 해소하는 등 자가용 항공기를 운용하는 기업체 등의 항공기 운용 효율성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 : 항공기 및 항공기 장착 부품에 대한 정비 및 검사방식 등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후 운영하는 것
아울러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지면지 형태로 연 4회 시행하던 것을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하여 응시생이 필요에 따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시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국제항공노선의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처리기간(25일→17일)과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임시증편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25일→3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에 대하여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3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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