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23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7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99년 한 해(9.34% 하락)를 제외하고는 계속 상승하다가 금년(2009.1.1 기준가격)에 처음으로 전국 평균 1.4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표준지가 변동률 현황
구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변동률(%) |
15.09 |
17.81 |
12.40 |
9.63 |
-1.42 |
이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지역과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공법상의 제한이 완화되는 일부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상승하였다.
< 시·도, 시·군·구별 변동률 > 전국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적으로 하락하였는데 그 중 서울(-2.26%)과 경기도(-1.60%)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천(+0.34%)과 전북(+0.99%)지역은 소폭 상승하였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에서 223개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하락하였으며,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하였고,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의 하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5개 시·군·구는 상승하였고,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고, 경남 함양군은 보합지역으로 나타났다.
< 용도지역별 변동률 >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1.97%)과 상업지역(-1.73%)의 표준지 가격은 하락한 반면, 농림지역(+0.27%)과 녹지지역(+0.22%)은 소폭 상승하였다.
< 가격수준별 변동률 > 전국적으로 ㎡ 당 1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표준지가는 0.27% 상승하였으나, ㎡당 1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은 2% 이상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6.64%나 하락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2,905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3월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4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첨부: 보도 참고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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