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09년 2월 26일 7시 30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방안’을 보고하였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우리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내수진작과 일자리창출에 직결되는 주택건설 활성화가 긴요하나,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위축·미분양 적체·유동성 애로 등으로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크게 감소하여, 수요가 많은 도심 재건축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많으나(전국 916개단지 약 50만호/수도권 590개단지 약 31만호), 인허가 절차 지연 등 일부 장애요인으로 경기회복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생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 추진 중인 도심 재건축의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도심 재건축은 재정투입없이 민간의 자발적 투자로 추진되므로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장점이 존재한다.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도심내에서 주요한 주택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업절차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이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 절차 이행진행되며,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수립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시·도지사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은 대부분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허가를 통해 확정한다.
추진현황 전국 916개 단지(50만세대)에서 재건축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시행(120개)과 관리처분(93개) 등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것은 213개단지(99,486세대) 이며, 추진 지연 현황은 지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08.1월 이후 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을 신규 신청한 단지(88개) 중 36개(41%)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 지연 사유는 첫째,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장기화로 도시 및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03.7)하고 있으나, 운영 미숙 등으로 오히려 지연원인으로 작용하였고, 둘째로 계속적인 보완 요구, 늑장 처리 등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행위로 용적률, 층수 등은 사업성에 직결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행정기관은 결정을 계속 미루는 사례 다수 발생, 셋째로 조합 내부사정으로 지연에 따라 집값하락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재건축 규제완화 발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조합측에서 보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코자 첫째 ‘도와주고 찾아가는 행정’ 구현으로 지자체별로 ‘현장 점검·대응반’을 구성하여 사업지구별로 밀착 관리하여 단순 구비서류 보완 등 민간의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적극 해소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포상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고,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적극 조정하여 사업을 촉진,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적극 추진을 독려하여 부진사례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사원과 협의하여 경제난 극복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08.12월 기 발표)’를 적극 적용하여조건부 허가를 통해 사업을 진척시키고, 다음단계에서 이행여부 검토 도시·건축·교통 등 각종 위원회 심의와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집중 관리시스템 구축하여 국토부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지연사례가 없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주택정책협의회(月 1~2회 개최)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조와 국토부, 지자체, 업계대표 등과 협의체를 수시 운영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고 추가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 재건축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키로 하였으며,
셋째로 지자체 인허가 절차 조기화를 위한 제도개선하여 지자체에 조기심의하여 처리토록 행정지침 시달 이미 정비구역지정이 신청된 것은 서류 검토 및 심의 등의 과정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로 위원회 심의 횟수(2회) 또는 심의기간(3개월)을 제한키로 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사업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정비계획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시행인가시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각각 받도록 기개선(‘09.2.6, 도정법 개정·공포)하여 적극 홍보하여 법 개정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넷째로 핵심규제의 조기개선을 통한 사업 촉진하여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 용적률 상향 등 핵심규제의 조속시행을 기다리며 사업을 보류하는 경향 일부 발생,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핵심규제의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추진(‘09.2.24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하고, 기 추진 중인 사업이라도 착공이전의 단지의 경우 이러한 규제완화 효과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간에 相乘효과(synergy effect)가 발휘될 경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가 작년 1만 3천호에서 2만 5천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별도의 재정투입없이 순수한 민간투자에 의해 내수 경기 진작·도심내 생활형 일자리 창출 등 거시경제에 대한 선순환적인 효과 발생하며, 아울러, ‘수요가 있고 필요한 곳’에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됨에 따라, 2~3년 이후 수요회복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주택시장불안요인을 사전에 방지될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