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기준으로 0.11%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3월1일, 9월1일)마다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 3.1일과 9.1일에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기본형건축비 0.11% 인하는 노무비 상승을 초과하는 재료비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재료비 하락은 철근, 동관 등 주요 자재가격의 하락에 기인하였다.
* 노무비 : 1.45% 상승 ⇒ 기본형건축비 상승에 0.51% 영향 재료비 : 1.76% 하락 ⇒ 기본형건축비 하락에 0.66% 영향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08.9~’09.2월) : 철근 △20%, 동관 △39%, 유류 △12%, 레미콘 9% 등
변경된 기본형건축비를 토대로 대표적인 주택사업(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건축비(지상층 + 지하층)를 산정해 보면, 공급면적(3.3㎡)당 기본형건축비는 470.8만원(‘08.9.1일 기준)에서 470.3만원으로 약 0.5만원 하락하게 되고 세대당 기본형건축비는 1억 5,978만원(‘08.9.1일 기준)에서 1억 5,962만원으로 약 16만원 하락하게 된다.
택지비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기본형건축비 하락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 상한액은 약 0.04~0.0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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