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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광도 자동차 전조등 불법 설치 크게 늘어
기관
등록 2009/03/02 (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불법 구조·장치 변경 자동차에 대한 지난 1년간 단속결과 고광도 전조등(HID : High Intensity Discharge) 불법 설치에 따른 단속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각 시·도에서 실시한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 결과 전체 단속 건수는 약 1만5천 건으로 2007년의 약 2만 건에 비해 25.3% 감소하였으나 불법 고광도 전조등 설치에 대한 단속 사례는 2007년의 981건에서 1,300여건으로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휘발유 자동차를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하거나 저상 트레일러 폭을 확대한 불법개조에 대한 단속사례도 대폭 증가하였다.


<최근 3년간 불법 구조변경 단속현황>

밴형화물 적재함구조변경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화장치 색상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 불법 변경

 

 

신규자동차 범퍼 가이드 장착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저상 트레일러 폭 확대

 

지프형 자동차 너비 높이 임의개조

LPG장치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기타 포함)

06년

18,807

1,878

0

8,868

508

2,308

1,256

18

122

10

3,836

07년

20,043

2,005

981

8,104

423

2,718

584

8

137

11

5,072

08년

14,966

1,583

1,315

4,901

479

982

764

36

138

134

4,634


고광도 전조등(HID)은 일반 할로겐 전조등 보다 광도가 약 17배 높아 다른 운전자에게 많은 피해(약 3초간 사물식별 능력 저해 유발)를 주기 때문에 경사에 따라 전조등이 비추는 각도를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는 자동차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뉴얼을 만들어 자동차 정비업소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 ’09년에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실제 변경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계몽·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예방활동에 노력


이와 아울러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고광도 전조등 불법 설치 사례를 집중 단속하여 다른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