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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기관
등록 2009/03/03 (화)
내용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의원(한나라당, 경기 성남 수정)이 국민임대법을 전면개정,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토위(2.19), 법사위(2.24)를 거쳐 3.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일률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지역별·계층별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공부문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해 전세형·분납형 등 소득·선호도에 따른 다양한 임대주택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중소형 분양주택을 도심 인근의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혼합·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건설도 16년만에 재개된다.

 ◈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활용 계획 

  ㅇ 불법축사, 비닐하우스 밀집 등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활용키로 결정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 국무회의, 08.9.30)
 

  ㅇ 해제 총량 확정을 위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추진 중 

    ※ 중도위 사전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시·도에서 공청회·지방의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입안되면 중도위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예정 

  ㅇ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09.6월까지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순차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개발할 계획


 ☞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용적률·녹지율 조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기존보다 15% 이상 인하할 계획

    (층고 조정으로 오픈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성을 확보) 

특별법에선 지구지정 전에 종전과 달리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사전 의견수렴을 강화하였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후속절차를 간소화하여 택지개발부터 입주까지 통상 6년의 사업기간을 4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분양에 앞서 사전예약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사전에 수요자가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 주거불안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위축에 따른 중장기 수급불안 해소에 기여하고, 공공주택건설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마련을 거쳐 금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활용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6월까지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를「뉴플러스, NEW+」호칭하여 본격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플러스, NEW+」는 “새로운 가치(다양한 주택유형, 도심과의 접근성 등)가 플러스된 새로운 주택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19일 보금자리주택의 정책 브랜드 공모결과를 기초로, 네이밍 전문가의 보완을 거쳐 확정하였다. 

향후 BI, 동영상, 책자 등을 제작하여 TV·인터넷,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보금자리주택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