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2009년 3월 4일 최종 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고시(안)은 지난 2008년 11월11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조의2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08.11.11)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동안 IT기술 발전으로 공동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건축법」상 건축설비로서 설치·보급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설비의 시공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11월 홈네트워크 설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리비 부과,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면서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부대시설’로 포함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에「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진행하였고, 또한, 업계·학계·연구원·협회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샵과 공청회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금번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마련으로, IT산업 발전과 접목된 지능형 공동주택 등 Smart 주택의 최적 설계와 시공·유지관리가 가능하고, 입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첨단 서비스 제공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주택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방송·통신·가전·건설·의료 등 이종 산업간의 융·복합을 가속화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혁명과 환경혁명 시대를 맞아 지능형 주택, 친환경 주택단지, 신재생 에너지·저탄소 주택 등이 새로운 건설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발전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가정 인터넷 이용국가’, ‘세계 최초의 지능형 홈 상용화 국가’로서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였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그린홈(Green-Home)”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 우리경제에 장기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의 발굴 및 확산,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 창출, 지능형 그린홈 기술 수준의 질적인 향상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상용화하고, 패키지 상품 개발을 통하여 세계 주택·도시건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하면서 최첨단 IT와 GT기술을 수주외교를 통해 해외로 수출할 것이다.
IT와 GT가 결합된 “첨단 그린홈”은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미래 건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선점할 경우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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