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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분양 아파트 리츠 첫 출시
기관
등록 2009/03/03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운용후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영업인가를 3.3(화) 처음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분양 CR리츠는 우리투자증권이 주도하여 설립한 (주)우투하우징 제1호 리츠로서 6개 단지의 미분양아파트 483호(1,581억원)를 매입하여 운용하게 된다. 

 1호 리츠의 운용구조는 민간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부동산 펀드(선순위)와 건설사(후순위)가 공동으로 CR리츠에 투자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이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대금 중 부동산펀드(선순위)가 투자한 금액(전체 매입대금의 60%~70%) 만큼은 현금으로 매도자(시행사)에게 지급되고 나머지는 리츠의 지분으로 지급되며, 리츠 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사(시공사)가 부담한다. 

운용기간 동안 매각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기간 만료 후 건설사가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주공에서 선순위 투자금액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매입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줄인다. 

   * 우선매수선택권 : 일반적으로는 시장가격(경쟁입찰가격)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나, 본 건의 경우는 주공의 매입가를 시장가격으로 고려하여 건설사에 제시 

운용기간 동안 미분양 아파트가 순조롭게 매각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투자자인 건설사도 수익을 향유할 수 있다. 

한편, 리츠 편입물건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 자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CR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은 주택관련 분야의 노하우가 있는 주공이 맡는다. 

 또한, 정부는 미분양 리츠 및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법인세, 배당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미분양 리츠 1호 상품 출시에 이어 계속하여 후속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미분양 리츠 출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미분양 해소방안’으로서 미분양 적체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상업용 빌딩에 국한되어 설립되던 리츠가 일반 아파트에까지 확대되고, 주택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지닌 주공이 자산관리업무(AMC)를 수행함으로써 리츠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