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 등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운산업은 지난 3년 동안 운임지수 급등 등으로 중소형사 중심의 외형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단기간에 급락함에 따라 운항중단, 지급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업계 전반의 상황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근 운임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공급과잉(선복량-물동량)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며, 복잡한 용대선계약(평균 3~4단계 재용선) 등으로 일부 해운사의 부실이 해운업계 전반으로 확산 및 발주계약 취소 등이 증가할 경우 조선사와 금융회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에 따라 부실확산 방지를 위한 상시 구조조정과 더불어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조조정 추진방향은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과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등 두 가지 방안이 병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실징후 해운사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현행 제도에 따라 주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하여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 구조조정 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조기 마련토록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세제지원 강화 등 안정적 영업환경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용대선 계약 및 선박거래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붙임 : 해운업 구조조정 방향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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