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