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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개정
기관
등록 2009/03/10 (화)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아파트 단지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증축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09.3.10)를 거쳐 3월 20일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