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규모에 따라 우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간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소지분 10%, 5천만원 이상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을 부산신항에 22개 업체, 광양항은 25개 업체를 유치하여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1㎡당 부산신항 40원, 광양항 30원의 일괄 우대임대료를 적용해 왔다.
기존의 일괄 우대임대료 부과는 외국인투자확대에 대한 유인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규모에 따라 500만불을 투자하면 5년간 우대임대료 50%감면, 1,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5년 면제, 1,500만불 투자의 경우는 임대료를 7년 면제, 3,000만불 투자는 임대료 10년 면제, 5,000만불 투자는 임대료를 15년 면제하는 제도로 차등화 하여 항만배후단지내 외국인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4월에 고시되면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에,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할 때 선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국토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내 입주기업 선정시 2회이상 공개경쟁모집후 대상기업이 없어 잔여지가 발생할 경우 항만공사 등 관리주체가 물류기업을 자체선정 하는 제한적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하여 왔으나, 관리주체가 사전투자확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이상 또는 일부면적을 예외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게 된다.
또한,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시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은 +3점, 수출입화물을 창출(50/100이상)하는 제조기업에도 수출입화물규모가 50%이상 이면 +3점, 70%이상일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10% 투자는 +1점, 30% 투자는 +2점, 50% 투자는 +3점, 70%이상 투자의 경우는 +5점을 부여하여 건실하고 다양한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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